[식품] 산양유 1.5%에 우유 98.5% 섞어 ‘산양유 100%’로 속여 판 SE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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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식약처가 지난 1119,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들은 일반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판매했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ㆍ판매된 제품은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 22일 현재까지도 유통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검사하여 일부 산양유 제품에우유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4 8 27일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ㆍ판매한산양유 단백분말’, 원네스팜이 제조한산양유 단백질100%’이다.

 

SELTH 산양유 및 우유 가격 비교

 

디딤인터내셔널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2023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게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 제조를 요청하고 이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36t 상당을 반입했다.

 

이렇게 반입한 제품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원네스팜에 완제품 43t으로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원네스팜은 공급받은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 분리우유 단백질을 18.3%~50%까지 섞어 제품을 생산했다. 즉 원재료 제조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제조ㆍ생산되는 과정에서 산양유 대신 우유를 추가적으로 혼합하여 이윤을 취한 것이다.

 

이들은 생산한 완제품의 제품명을산양유 단백 분말, 원재료명 및 함량을산양유 100%’로 표시하여 ‘SELTH’라는 브랜드명으로 디딤푸드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SELTH 브랜드 내에서 동일 용량 산양유와 우유의 가격 차이는 19,300원으로, 한 통을 판매할 때마다 사실상 약 65%의 이윤을 더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약 41t을 유통ㆍ판매하여 1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더 이상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ㆍ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hwangch68@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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