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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뷰] 이통사들 단통법 과징금 ‘껌값’으로 생각하는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커 단통법 무용지물…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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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일명성지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는 혼탁하고 이용자 차별은 더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2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단통법 위반내역,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총액 등을 조사했다.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과징금 총액은 1,422억원이다.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21억원(50.7%), LGU+ 381억원(26.8%), KT 319억원(22.5%) SKT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 512억원, 2018 506억원, 2015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과징금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1건으로 많았으며 KT 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 9, 2015 6, 2019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건수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은 3.9%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커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통법 제정 이후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동통신3사의 불법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통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최근5년간 이동통신3사의 평균 매출액은 SKT 169,511억원, KT 244,533억원, LGU+ 13564억원이며, 평균 영업이익은 SKT 13,115억원 KT 13,934억원, LGU+ 8,746억원었다.  이동통신3사의 최근5년간 평균 영업이익과 과징금 총액을 비교한 결과, 이동통신3사 평균 3.9%이며, SKT 5.4%, KT 2.3%, LGU+ 4.4%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단통법 과장금은 껌값인 셈이다.

 

과징금 대비 영업이익 비율

 

 

영업이익 대비 낮은 과징금 비율로 인해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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