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리뷰]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1천명 한정 명시 않아 소비자 혼란 > 이슈리뷰

본문 바로가기

이슈리뷰


[통신 리뷰]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1천명 한정 명시 않아 소비자 혼란

본문

[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이 1 24일부터 시작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24일부터 2 3일까지 11일간 예약을 진행했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무려 130만대가 판매됐다. 역대급 사전 판매량이다. 이는 전작인 S24시리즈 사전예약 121만대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하지만 KT의 경우,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선착순 1천명 한정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사전예약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전예약을 취소당한 소비자들은 KT가 이번에도 소비자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KT 5G 결합 약정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할인율을 낮췄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5G 서비스 시작 이후정률 할인(정해진 할인율 할인)”의 할인율 변경을 전격 시행했다.

 

통신사의 약관 및 서비스 관련 규정은 고객에게 주어진 혜택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청구서,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자신들의 약관이나 규정의 내용 중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 2025년에도 연례행사처럼 소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멤버십 혜택을 줄였으며 VIP 멤버십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패키지 혜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선착순 1천 명 한정조건이 누락되었다며, KT 닷컴에 신청 접수된 1천 건이 넘는 사전예약 관련 상품을 모두 품절 처리했다.

 

KT의 사전예약 공지와 취소 안내문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른 문제 제기로, KT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선착순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과문을 공지했다. , 취소된 예약 건에 대해 보상으로 3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 지급을 약속했다. 이는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은 KT의 과실이 크다. 초기 이벤트 공지에는 별도 마감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이후 KT는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제공되는 혜택 및 사은품은 KT의 사정에 따라 별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다고 추후 안내했을 뿐이다.

 

“5G 서비스 이용약관에 정률 할인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KT는 홈페이지의 결합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그러면서 결합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언급하면서 할인 축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사정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 혜택 축소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으로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2011 2 1일부로 가입이 불가능한정률 할인의 할인율 변경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존 할인을 계속 유지해주어야 하지만 5G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5G를 사유로 들어 할인율을 변경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시작 이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방통위에 제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민원을 넣었지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 편을 들어주었다. 결국 방통위는 5G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 고지의무가 없으며, 상당 부분 통신사 임의로 축소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KT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방통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원상 복귀시켜야함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KT는 멤버십 혜택 역시 축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통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 내용

 

 

KT를 비롯한 이통 3사는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멤버십 혜택의 축소는 최근 소비자의 이용 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멤버십 혜택이 영화·카페 할인 등 특정 서비스에 집중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신사 입장에서 유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결과다. 결국 제휴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혜택 축소의 주된 이유다.

 

또한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한 VIP 등급 기준도 높였다. LGU+ VVIP 등급 기준으로 월 9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또는 연간 통신요금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KT VVIP 등급을 받기 위해선 월 10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혜택은 줄이고 기준은 높임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중으로 축소했다.


<hwangch68@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황충호l기자의 최신 기사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전체검색
다크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