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미니 카스테라’서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식약처의 수입식품에 대한 허술한 통관 관리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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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미니 카스텔라에서는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방부제의 일종인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티제이코리아에서 2023년 2월 13일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이다.
문제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인기를 끈 제품이다. 부드럽고 촉촉한 데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이마트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음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는 이마트 노브랜드뿐만 아니라 쿠팡, 옥션 등 오라인 쇼핑몰에도 유통됐다.
이마트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 불리지만, 노브랜드 자체 상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된 제품과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데다가,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는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허술한 통관 관리도 지적이 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와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 안전관리를 받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5년 이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게 문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도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안식향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는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카스테라를 재수입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된 것이다.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중단·회수 조치는 수입식품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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