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만원' 돌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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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임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지나면서 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최임위는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7~10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 당시 825원 차이(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였던 양측 간극은 8차 수정안에서 775원(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805원)으로 소폭 줄었다.
9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30원을 요구하며 간극이 190원까지 좁혀졌다. 100원대까지 간극이 좁혀졌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고수했던 노동계가 9차 수정안(1만20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새벽 6시 경 노사가 각각 최종제시안(1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를 획득해(무표 1표) 결국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이후 2022년 5.1%, 2023년 5.0%로 2년 연속 5% 인상률을 기록하며 재차 가파른 인상 가도를 달린 바 있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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