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 7일부터 접수
승용차 최대 860만원․화물차(특수 제외) 최대 1,600만원, 취약계층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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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hwangch68@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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