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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칼럼] 고무줄 같은 이통3사 공시지원금, 단통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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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불법이다.



공시지원금은 오히려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은 반드시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불법이다. 단통법 제4조 제1항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항목을 보면, 이통사는 화요일과 금요일 공시지원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지원금을 제공하는지는 불문율처럼 통한다. 제품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대리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비싼 비용을 내는 소비자를 판매자가 우대하는 형태다. 지원금은 약정보조금 개념이기에, 정해진 기간의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모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휴대폰 판매점은 별도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 15%인 한도를 30%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모 휴대폰 성지의 공시지원금 시세표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이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었던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판매점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 단통법 위반을 근거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시지원금 과다 지급 현황(출처 : 방통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21년 1월 1일~5월 31일) 중 조사대상이었던 외국인영업을 통해 가입한 숫자는 통신3사 합계 192,774명(SKT 72,365명, KT 54,681명, LGU+ 65,728명)이었다.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가입자수는 462,658명(SKT 173,676명, KT 131,235명, LGU+ 157,74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년 기준으로 환산된 각 가입자수에 위반율과 과다 공시지원금액 평균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은 총 1,150억원(SKT 497억원, KT 351억원, LGU+ 302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1년 한 해에 전체 가입자수 중 외국인영업으로 가입한 인원인 평균 2.8% (SKT 2.4%, KT 3.0%, LGU+ 3.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상당할 것을 판단된다.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출처 : 방통위)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위반율을 지난 2017년과 비교한 결과(증감율), 통신 3가 평균 17.0%가 증가했다. SKT의 경우 2017년 위반율은 71.7%에서 2021년 95.5%로 33.2% 증가했으며, KT 경우 2017년 78.2%에서 2021년 85.9%로 9.5% 증가했고, LGU+경우 2017년 72.2%에서 2021년 78.4%로 8.6% 증가했다.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을 지난 2017년과 비교한 결과(증감율), 통신 3가 평균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2017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299,886원에서 2021년 303,191원으로 1.1% 증가했으며, KT 경우 2017년 311,329원에서 2021년 279,477원으로 10.2% 감소했고, LGU+경우 2017년 244,401원에서 2021년 311,135원으로 27.3% 증가했다.

 

과다 공시지원금 위반율 비교(출처 : 방통위)

 


이처럼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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