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돼 > 이슈리뷰

본문 바로가기

이슈리뷰


[이슈 리뷰]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 검출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페기물의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목소리

본문

시멘트 공장. 사진=한라시멘트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10월부터 20239월까지 1년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Cr(Ⅵ), 비소(As), 구리(Cu), 수은(Hg), (Pb))을 조사했고 환경부 분석결과인 1kg mg과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 1(40Kg) mg을 기준으로 중금속 검출량을 산출했다.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 출처 : 국립환경과학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모든 시멘트 제조사인 한일현대(영월,단양공장), 아세아(제천공장), 삼표(삼척공장), 쌍용씨앤이(동해,영월), 성신양회(단양), 한일(단양), 한라(옥계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금속 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

 

6가크롬은 미국환경보호청이 규정한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지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의 시멘트에서 EU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Cr(Ⅵ)]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은 2006 9월에 시멘트 제조사들이 자율협약으로 만든 기준인 20mg/kg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치인 EU 법적 기준치를 적용하면 쌍용, 한라, 삼표시멘트에서 나온 6가크롬은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2023 9월에 분석한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 삼표시멘트에서 2.2, 한일시멘트(단양)에서 1.8배 이상 검출되었다.

 

연 평균 6가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 순위

 

6가크롬의 중급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강원도 옥계공장에서 생산되는 한라시멘트로 검출량이 1㎏당 1년간(22.10~23.9, 매월 합산) 127.71mg이다. 강원도 영월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106.25mg, 강원도 삼척공장의 삼표시멘트는 98.03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현대시멘트는 95.52mg, 강원도 영월공장의 쌍용씨앤이는 77.54mg, 충북 단양공장의 성신양회는 71.98mg, 충북 제천공장의 아세아시멘트 64.56mg, 충북 단양공장의 한일시멘트는 40.21mg 6가크롬이 각각 검출되었다. 9개 제조사 평균 6가크롬 검출량은 83.55mg이다.

 

6가크롬의 월별 검출내역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 4월에 강원도 옥계에서 생산된 한라시멘트로 kg당 무려 16.91mg이 검출되었다. 두번째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2023 1월에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에서 생산된 성신양회로 16.29mg이 검출되었다. 세번째 및 네번째는 한일현대 영월 단양 공장에서 2023 1월과 2023 4월에 생산된 시멘트로 kg당 각각 15.88mg, 15.68mg 검출되었다.

 

월별 6가크롬 검출 시멘트 순위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가 2006년 시멘트 발암물질 기준으로 제정한 6가 크롬 20mg/kg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 업체들의 자율기준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 기준이라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럽의 법적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모든 시멘트는 유통할 수 없는 발암 시멘트인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여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sonny@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김우선I기자의 최신 기사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전체검색
다크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