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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면 할머니·할아버지에 월 30만원씩 돌봄비 지원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일환... 서울시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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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은 9월부터 월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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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신청은 9월 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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