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뷰] “저지방, 고단백?” 구독형 도시락, 영양성분 함량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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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영양강조 성분의 부적합이 심각한 것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열량ㆍ나트륨ㆍ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면 제품의 식품 유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정해져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과 저염ㆍ고단백 등 영양강조표시가 있는 일반도시락(즉석섭취ㆍ편의식품) 제품을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저열량, 무지방 표시가 있어도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일 뿐이라서 식단관리가 필요하면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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