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리뷰] 유럽 취항 앞둔 티웨이항공, 잘 날아갈 수 있을까?
본문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TW283의 경우 기체 결함을 이유로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이 모두 탄 뒤에도 3시간 넘게 출발하지 못하다가 승객들을 내렸다. 11시간 뒤에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지만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기절하기도 했고, 승객 310명 중 204명은 결국 탑승을 포기했다.
이 같은 운항 지연 사태가 빈번해지자 티웨이항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가 10개 국적사와 이용자 수 상위 36개 외국 항공사 등 46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에서도 티웨이항공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항공사·공항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다. 항공사 대상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운항 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등 4가지 항목에서 이뤄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3.5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에어부산(3.57점), 진에어(3.55점), 티웨이항공(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만·피해는 ’운송 지연‘이었다.
조사대상 중 9.1%(146명)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운송 지연’이 52.7%(7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27.4%(40명),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19.2%(28명), ‘운송 불이행’ 13.7%(20명) 등의 순이었다.
예약·발권의 용이성, 항공기 쾌적성, 기내 서비스 및 전반적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는 7점 만점인 평가에서 국적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5.9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에어로케이(5.92점), 아시아나항공(5.88점)이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5.63점), 티웨이항공(5.6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내선 운항 신뢰성 평가에서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한 평가 점수는 2022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연내 서유럽 4개 도시에 취항할 예정이다, 8월 로마를 시작으로, 9월 바르셀로나에 이어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직항편도 운영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의 유럽 취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합병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은 덕분이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제동을 걸었는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노선이 중복된 유럽 4개 도시 여객 운수권을 국내 저비용항공사, 그중에서도 장거리 노선에 관심이 많았던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것으로 EU에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취항할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행기와 조종사까지 턴키로 지원한다. 장거리용 기종인 A330-200 5대를 빌려주고, 기장과 부기장 총 100명을 최대 2년간 파견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8월 중순 로마 직항편은 90만~100만 원대, 9월 중순 바르셀로나 직항편은 160만~170만 원대에 티켓을 예약 중이다. 기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50만~100만 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이처럼 저렴한 데는 기내 서비스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이다. 우선 티웨이항공은 새로 도입한 기종 각 좌석에 기내 모니터가 달려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AVOD)를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까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운항시간에 모니터 없이 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음료 서비스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의 유럽행은 장거리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비 인력, 부품 수급, 기재 등이 당장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단거리 중심으로 노선을 꾸려온 티웨이항공이 보유한 비행기 대수는 31대인데 변수가 많은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려면 비행기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 7월 중 안전대책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태울 수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여름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11시간 지연돼 논란이 된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한 회원
TepiphanyI리뷰어김우선I기자의 최신 기사
-
[인물리뷰] [반도체] 인텔 구원투수 팻 겔싱어 CEO, 4년 만에 물러나23시간 39분전
-
[Culture] [여행] 일본 골프 여행, 동계 시즌 온천과 골프 결합한 ‘온골프’ 상품 선보여2024-12-03
-
[문화&이벤트 리뷰] [요리 리뷰] 몸보신에 좋다고 소문난 한우 요리 레시피 ‘한우 마라 뽁작장•한우 우족 국물 파스타’2024-12-01
-
[SERVICE] [주류] 지평막걸리, 국내 최대 막걸리 제조 ‘천안공장’ 견학 코스 여행상품 선보여2024-12-01
-
[기업리뷰] [보안 트렌드] 전세계 기업 86%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조직 별도 운영2024-11-28
-
[Consumer] [유통] NIQ 2024 혁신신제품대상에 먹태깡 등 선정2024-11-28
-
[IT] [모바일] 모토로라, 프리미엄급 성능 보급형 스마트폰 ‘엑시 50 퓨전’ 국내 출시2024-11-28
-
[IT] [가상화] 다올티에스-씨티아이앤씨, 국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K8s 플랫폼 분야 협력 강화2024-11-28
댓글목록2
곰돌이아빠I리뷰어님의 댓글
김우선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