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상위 노출 인기 숙소는 백퍼 ‘광고’
광고 상품 소비자 식별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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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숙박플랫폼들 대부분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5곳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네이버만 광고 상품이 없었고 해외사업자 3곳(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고, 국내업체 2곳(야놀자, 여기어때)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상품을 영어 약자 ‘AD’나 ‘추천순’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노출 방식을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해놓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숙박플랫폼 상위에 광고업체를 올려놓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숙박플랫폼별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의 비율을 살펴보면,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의 광고 상품이 93%(93/100개)를 차지할 정도다. ‘아고다’ 19%(19/100개), ‘호텔스닷컴’ 4%(93/100개) 순이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위 노출상품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이다. 펜션·풀빌라도 광고 상품 비중이 ‘야놀자’ 100%(210개), ‘여기어때’ 56.2%(118개/210개)를 차지하고 있다.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은 소비자뿐 아니라 플랫폼 내 입점해있는 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그래서 업체들은 숙박플랫폼 상단에 위치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4년간 숙박플랫폼(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관련 피해 건수는 2,05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4,732건)의 43.4%를 차지하는 수치다. 2건 중 1건은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인 셈이다.
전체 이용자 중 숙박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이 넘는 51.4%로 대폭 상승했다. 숙박플랫폼 시장은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렌터카, 항공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위약금, 위생·안전문제,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숙박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계속되면 신뢰 추락과 플랫폼 거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 및 표시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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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수시로I리뷰어님의 댓글
특히, 최근 앱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기획하고 사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열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깝네요. ㅜ.ㅜ 조금 남아도 정상적으로 모두가 이기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ㅜ.ㅜ
안병도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김우선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