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여전하다
위반 게시물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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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2019년 SNS 뒷광고를 첫 제재한 이후에도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총 2만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과 자진시정 건수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에 달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41.3%에서 17.0%로 크게 감소했지만 전체 건수로 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SNS 뒷광고 위반 게시물은 총 21,037건으로,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이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블로거들이 그대로 사용하여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81.9%)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품 및 서비스군으로 보면 ‘보건·위생용품’(5,368건, 25.5%),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17.6%),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16.7%), ‘기타서비스’(2,136건, 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쇼츠나 릴스와 같은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는 지난해 총 633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였는데,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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