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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 상폐 확정…4000억 허공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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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상장 폐지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논란의 쟁점은 이랬다.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를 철회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DAXA 차원의 유통량 개념 및 거래지원 종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점,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들어 DAXA가 거래지원 종료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AXA 측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거래소들은 만약 가처분이 결정되어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암호화폐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일각에선는 위믹스가 상장할 때 위메이드가 이른바 ‘상장피’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상장폐지 결정 직전 2200원대에 거래되다가 상장폐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급락했고 8일 오전 현재 3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믹스가 지난해 11월 2만8천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98% 이상 급락한 셈이다.

 

위믹스는 상폐 결정 이후 350원대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상장폐지 발표 전 5000억원에서 8일 오전 기준 980억원 정도로 4000억원 넘게 줄었다. 40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증권 형태는 아니지만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했을 당시 위믹스의 시총이 약 3조5천6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6% 넘게 감소한 수치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되면 이들 4대 거래소에서는 앞으로 위믹스를 원화로도, 코인으로도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유한 위믹스를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내년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위믹스 거래량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로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대표적인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이었던 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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