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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칼럼] 인터넷 접속 장애 통신 3사 보상안, 기대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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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지난 95일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오후 10시나 되서야 복구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답변이다. 그 과정에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는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아이피타임-최신 펌웨어 15.02.2)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통신 당국은 방화벽 교체의 주체가 누구인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보고 있으며 더불어 통신 3사는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SK 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감면

KT

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

(하루치 요금)

LG U+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통신3사 접속 장애 보상안. 출처 : 각 통신사

 

통신3사는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어기면 이전 혜택 금액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본인들이 규정한 약관 20배를 적용해도 하루치 요금으로 보상 시 보상금액은 2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터넷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작업시간은 30분 정도임에도 3만원 이상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고객 사유로 방문 출동하는 경우에도 1 5,400원으로 출동비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SKB

KT

LG유플러스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인터넷 단품

27,500

36,300

27,500

36,000

27,500

36,300

인터넷

(IPTV포함)

25,300

34,100

23,100

32,000

25.300

34,100

고객 A/S

11,000

15,400

11,000

15,000

11,000

15,400

공휴일(야간)

위 금액의 25% 할증

27,500

45,000

위 금액의 25% 할증

통신3사 인터넷 출장비 현황. 출처 : 각 통신사

 

또 다른 문제는 약관에 명시된 귀책사유를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통신3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통신 3사가 이번 장애 사태에 대해 보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보상이 자신들이 정한 기준이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다. 생색내기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유기 전수 조사 등 철저한 원인 파악과 1만 원 이상의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약관에 보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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