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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된 숯불향 바베큐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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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분쇄 가공육 제품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작은 금속성 이물(약 3×1.7㎜)이 검출됐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엑스레이(X-ray)와 금속 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다. 그러나 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제품이 출고·유통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밝혔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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