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광고…추운 날 도심 22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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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를 방해한 행위로 28억 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렸고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는 광고는 2019년 환경부 테스트에서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 수준인 49.5%(22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ㅇㅇ㎞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도 거짓·과장성, 기만성 광고로 판단했다. 2019년 8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다.
또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이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고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선 충전 속도가 더 느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테슬라는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은 점도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제시했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 매출액이 2조850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0.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해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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