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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후 처리 어떻게?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 4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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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사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사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업체를 이용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지만,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금지조항이다.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 등이다.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가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동물등록, 동물등록 말소신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 12조 및 제 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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