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들, 불면증 개선 효과 없다
표시된 함량 낮아 해당 제품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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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최근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 관련 산업 시장은 2011년 4,800억 원에서 2021년 3조 원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르체리는 체리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에 비해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으로 인해 주로 가공 후 즙·분말·젤리 등의 가공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검증단과 테스트한 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멜라토닌 성분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294개 제품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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