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 “연초담배의 2.2%”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질병청 보도자료 반박 실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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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회는 질병청의 보도자료에 대해 22년 10월 잘못된 실험 결과 발표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과정의 질병청 주장을 정리하면 △광산란 방식으로 진행을 결정하고 △전자담배 액상에는 10%가량의 수분만 존재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분함량으로 인한 과도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지하여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Grimm 11-D 장비로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질병청의 주장에 “광산란 실험의 경우 수분과 미세먼지를 구별하지 못해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 실험은 과도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며, “전자담배 액상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정제수 외 모든 구성 물질(pg, vg, 향료, 니코틴)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총 수분함량이 70%를 초과하는데 현재 질병청은 정제수만을 수분으로 인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질병청이 수분 제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Grimm 11-D 장비의 제조사인 독일 듀렉사에 문의한 결과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Grimm 11-D는 실내 공기 측정을 위한 수분 제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분 함량 등의 특성상 Grimm 11-D가 적합한 장비인지 확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한국대기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김조천 교수,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와 단국대학교 금연클리닉 정유석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분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실험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질병청에서 주장하는 광산란 방식의 선정, 전자담배 액상의 수분함량,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장비로의 실험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기체 전부를 포집 후 건조한 다음 미세먼지만의 중량을 재는 중량법 실험을 진행,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담배의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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