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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전기차 중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도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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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앞으로는 기존 주유소 내에서도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미래형 종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조감도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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