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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3개월 내에 쓰세요”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으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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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1. A씨는 온라인몰에서 호텔 뷔페 식사권 2매를 218,000원에 구매했다. 이후 유효기간 30일 내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연장 및 환불 불가에 대해 사전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 B씨는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유효기간 3개월)을 29,950원에 구입하여 지인에게 선물했다. 이후 지인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상품권 발행사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3. C씨는 베이커리 앱에서 23,200원 상당액의 생크림 케이크 상품권을 구입했다(유효기간 30일). 이후 매장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케이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대금 2,000원을 요구하여 지불하고 교환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3조 3,800억 원이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21년 5조 9,534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짧아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커피, 케이크 등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인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최근 3년 8개월간(2019.1월~2022.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유효기간 경과’가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의 ‘환급제한’ 13.6%(22건), 품절·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용제한’ 9.3%(15건) 순이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상품의 품질유지 곤란 등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 생산을 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 현황

 

그러나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134개)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9.8%(64개) 순이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의 상품 종류는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표준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 (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매우 짧았다.

 

단기 상품권(134개)의 대부분(88.8%)은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액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인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상품권(215개)의 83.3%(179개)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반면, 10.2%(22개)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6.5%(14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상품권을 브랜드사(83개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6%(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69.9%(58개사)는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고, 13.3%(11개사)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어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상품권을 발행한 13개사의 품절 시 환불 정책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발행사(카카오)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품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모든 상품권에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발행사는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여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동일 가격 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같은 발행사의 상품권이라도 판매처별(온라인몰)·상품권별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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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수시로I리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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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I리뷰어
2023-01-30 08:30
오호 유용한 정보 ^^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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