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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리뷰] 서울 전통주 나루생막걸리

나루생막걸리로 알아보는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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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MRM 리뷰어]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스의 Living & Tech Story Teller MRM입니다.


서울 지역 전통주인 나루생막걸리를 마셔보았습니다. 

 

서울 막걸리 하면 대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수막걸리가 있고, 전통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는 나루생막걸리도 있습니다. 나루생막걸리는 성수동에 자리 잡은 양조장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전통주로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입니다. 젊고 세련된 디자인의 용기에 담겨 있는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을 대표할 만한 도시적인 맛의 막걸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출처 : 한강주조 홈페이지

 

 

첫 느낌은 달콤하고 약간의 향과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반 막걸리와 원주에 가까운 걸쭉한 막걸리들의 중간쯤에 있는 막걸리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강주조 홈페이지

 

 

나루생막걸리는 탄산감이 없다고 하는데 처음 마셨을 때 탄산이 느껴졌습니다. 효모가 살아 있는 생막걸리다 보니 유통과정에서 추가 발효가 일어나고, 최근 용기를 리뉴얼하면서 바뀐 밀폐형 병뚜껑이 탄산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생산 일자에서 2주가 넘은 상태 였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생산 일자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두 번째 구입해서 마셔봤던 나루생막걸리는 탄산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만의 다양한 맛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산감이 느껴졌던 나루생막걸리

 

 

부직포가 아닌 PE 재질의 밀폐형 병뚜껑

 

  

전통주로 구분되면 세액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어 규모가 작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조장에는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루생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한강주조는 강서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서울 지역 쌀인 '경복궁 쌀'을 사용하고 '농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루생막걸리를 전통주로 등록하여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강주조 홈페이지 

서울 쌀로 만든 서울 전통주인 나루생막거리! 용기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루생막걸리 라벨

 

 

제품명 - 나루생막걸리

식품유형 - 탁주  : 생막걸리인 탁주입니다.

내용량 - 800㎖ : 일반 막걸리가 750㎖인데 50㎖ 더 들어있습니다.

에탄올 함량 - 6% : 일반 막걸리와 같은 6도입니다. 원주에 물을 넣어 도수를 맞춥니다.

소비기한 : 소비기한은 한 달입니다.

원재료 - 정제수, 쌀(국내산), 국, 효모, 밀함유 : 막걸리 기본 재료 외 첨가물은 없습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농업회사법인 한강주조 : 전통주 등록을 위해 농업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관방법 - 냉장 보관 (0~10도) : 효모는 10도 이하에서는 활동이 저하됩니다. 

 

몸에 좋은 효모가 살아있는 생막걸리로, 기타 첨가물을 넣지 않고 물, 쌀, 누룩만으로 만들었으며, 지역 쌀을 사용한 전통주입니다. 

 

이제까지 서울 전통주 나루생막걸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통주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란?

 

주세법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통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전통주 세금 감면

 

전통주로 등록되면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4가지가 있으며 막걸리는 발효주류입니다. 

 

종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 - 1킬로리터 당 57,000원
발효주류(탁주) - 1킬로리터 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 3.57%)

발효주류(맥주) - 1킬로리터 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 3.57%)

발효주류(약주, 과실주, 청주) - 100분의 30
증류주류 - 100분의 72
기타주류 - 100분의 10/30/72


주정, 탁주, 맥주는 종량세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입니다. 기본 세율에 전통주로 분류되면 50%의 감면을 받게됩니다.

 

 

전통주로 인정되는 반출 수량

 

양조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수량이 전통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정된 수량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효주류 -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200킬로리터까지 적용

증류주류 -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250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100킬로리터까지 적용

 

탁주인 막걸리는 200킬로리터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한 해에 반출 수량이 500킬로리터를 넘어가 버리면 다음 해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양주 형태로 소규모로 이어져온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혜택이다보니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규모를 갖춘 주류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류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어도 전통주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

 

기본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지만 전통주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와 매장 판매를 같이하는 막걸리 중 일부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 막걸리와 오프라인 판매 막걸리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만 가능하고 전통주는 생산자가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주로 등록되면 세액 감면이나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말살되었던 가양주 형태의 전통주들을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 틀이 만들어진 주세법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세법이 잘 정비되어 전통주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mrmkim12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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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수시로I리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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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I리뷰어
2023-07-31 09:39
젊은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드는데 .. 맛이 깊고 옛날막걸리 맛 그대로 복원해놓은 느낌이 강합니다. ^^

MRMI리뷰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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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I리뷰어
2023-07-31 11:02
깊은 옛맛을 살렸는데, 촌스럽지 않고 젊은 취향에도 잘 맞는 다는 느낌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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