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칼럼] 청소년, 온라인에서 성인 검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구매해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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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KT&G 릴의 판매는 그중에서도 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가향(향을 첨가) 담배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망고향, 파인애플향 등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학교에서 흡연을 해도 구분이 안된다. 담배처럼 니코틴 냄새를 풍기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과일향으로 인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위조나 대리구매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 쇼핑에서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12만 개 이상의 제품이 검색된다. 액상형 담배 종류만 200종이 넘는다.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무인 자판기에서도 판매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다. 기본적으로 합성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PG), 베지터블 글리세린(VG), 액상향료(향)를 일정량 배합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연초’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일반담배(궐련)가 아니다보니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온라인 판매 및 SNS 광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반 담배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된다. 온라인, 비대면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담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들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하지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KT&G를 비롯한 담배 제조 업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적어 덜 해롭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한다. 그러한 광고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더 늘고 있다. 또한 맛과 과일향 등을 첨가, 청소년 등 비흡연층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를 보면 청소년 중 69.5%가 액상형 전자담배, 즉 향이 나는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0년간 전국 초등학생 5,051명을 추적한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중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피우는 학생이 남학생 6.6%, 여학생 3.5%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흡연율은 0.35%, 중학교 1학년 0.56%, 중학교 2학년 2.01%,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였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질병청은 2022년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흡연을 시도할 때 가향 담배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니 67.6%가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학생들이 가향 담배로 인해 흡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전자담배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니코틴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흡입제류, 전자담배기기 장치류의 경우 흡연 형태를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해도 무인 자판기에서 청소년 구매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무인 자판기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들의 모바일 결제 확인 절차가 엉망이다.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담배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대한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합성 니코틴과 같은 새로운 성분들이 개발되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담배사업법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연초’를 기반으로 만든 궐련형 일반 담배와 천연 니코틴은 현행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제조한 합성 니코틴은 분명 니코틴은 들어있지만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담배소비세와 같은 세금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앞 편의점, 문구점에서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야 한다.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같은 규제 속에 넣고 관리해야 한다.
KT&G 전자담배 릴을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네이버 등)도 문제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KT&G도 문제다. 온라인 구매가 시대적 트랜드인 만큼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니코닌과 가향 담배 등 전자담배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KT&G가 적극 나서야 한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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