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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리뷰] 불법 스팸 발송량 2022년 5천만 건 ‘솜방망이 처벌’ 왜?

검찰송치•행정처분 877건 불과…발송량 대비 처벌비율 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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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해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예산 투입에 앞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불법 스팸 근절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매년 수천만 건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처벌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4,987만 건의 스팸이 발송됐지만,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877건에 불과했다. 발송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실제 징수율은 6.6%(22년 1~8월 기준) 정도의 수준에 그쳐 과연 처벌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8~2022) 불법 스팸 현황과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한 자료를 스팸 발송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메일 스팸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휴대폰(문자/음성) 스팸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유통 현황 및 처벌 현황(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처벌내용은 검찰송치가 매년 80건~100건 정도고, 행정처분 역시 매년 800건 내외다. 발송량 대비 전체 처벌비율이 0,002%도 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 스팸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지만, 스팸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검찰에 송치된 위반 유형을 보면, 2022년 기준 보험가입(금융)을 유도하는 스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신가입(23건), 불법 대출(22건)이 뒤를 이었다. 보험가입(금융)과 통신가입 스팸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법 스팸 검찰 송치 유형별 내역(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내역은 부동산과 주식 관련 스팸이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주식(239건) 스팸이 부동산(165건) 스팸보다 높았으나, 2022년에는 부동산(198건) 스팸이 주식(112건) 스팸보다 높았다. 두 위반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대부분 20건 미만에 불과했다.

 

불법 스팸 행정처분 유형별 건수(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불법 스팸의 이통3사(KT·LGU+,SKT)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22년에만 이통3사들의 불법 스팸 유통은 1,616만 건에 댤했다. 불법 스팸 음성·문자 등이 1,601만 건 발송됐고, 이통3사를 통한 이메일 스팸도 15만 건을 넘고 있다. 특히 KT는 이통3사 중에서도 전체 50% 수준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통3사를 믿었던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통3사가 불법 스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 불법 스팸 유통 현황(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하루에도 수차례씩 쏟아져나오는 불법 스팸에 소비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송되는 불법 스팸으로 혹시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스팸 광고임을 알려주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고 있지만, 불법 스팸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법 스팸 전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미흡하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불법 스팸 건수가 상당함에도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등 처벌 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책 중 하나는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불법 스팸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불법 스팸을 사실상 방관하는 이통3사도 돈벌이에 앞장서지 말고 불법 스팸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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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자영업자와 은행직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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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은행직원
2023-07-06 09:14
먼저 저 통계에 나오는 스팸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광고)를 달고 오는 모든 것과 불법문자 등을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문자, 불법광고 등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들만인가요?
주변에 보면 각종 앱 알림, 사이트 가입 할 때 마케팅 동의 등으로 받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짜증내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이런 경우는 스팸이라고 하기보다 개개인이 귀찮아서 대충 보고 넘어간 경우라 스팸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요.

김우선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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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I기자
2023-07-06 09:36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스팸은 '불필요한(혹은 불쾌한)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마케팅 동의를 받을 때 사실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종의를 해야 가입해주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도 흔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원치않는 스팸들을 받는 실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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