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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리뷰]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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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각 유형별 보이스피싱 수법 및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1.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

A씨는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없이 초대장 링크를 클릭하였는데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되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었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여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한다.

 

[대응요령]

  •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
  •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
  •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휴대폰에는 절대 비밀번호와 같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1.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B씨의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당일 저녁 은행에서 B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함. 이후 사기범이 B씨에게 연락하여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B씨 통장에 넣었다며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

 

 

통장협박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30만원)을 이체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응요령]

  •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면 안된다.
  •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
  •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1.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범은 C씨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임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연락해왔다. 액정보험을 가입할 경우 파손된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C씨 명의로 액정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격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함. 사기범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C씨의 자금을 편취했다

 

지인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임시폰으로 연락했으며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피해자는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노출하였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이 가능.
  •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필요시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1. 중고물품 거래 시 보이스피싱

D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D씨는 OO은행 본인 계좌로 ◇◇만원이 입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지만 당일 오후 OO은행 측에서 D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판매자)는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자(사기범)와 거래했는데 구매자(사기범)는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판매자)는 정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경우다.

 

[대응요령]

  •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
  • 거래 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
  •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해야 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1. 검사 또는 경찰 사칭 전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은 E씨에게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 윤◇◇이라는 사람이 중고거래 카페에서 E씨의 ▲▲은행 계좌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씨는 ▲▲은행과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좌 또한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상기 번호가 보이스피싱임이 의심되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대응요령]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통화내역 화면 캡처, 녹취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수신시각 등이 필요하다.

 

 

  1. 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송금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그 후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 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된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공고기간 중 이의제기를 통해 ①본인 계좌가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②소멸될 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씨는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 이후 사기범은 F씨에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야 하며 추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입금을 유도했다. 입금 후 F씨가 사기임을 눈치채고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가능한 최소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①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②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와 같이 조건만남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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