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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발급 수수료 연간 36억원 절감…기술 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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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단점도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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