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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 STO > 토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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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I기자 2023-02-10 635
토큰 증권(STO) 허용으로 조각투자 플랫폼 확대 기대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으로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사례를 보완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부동산, 미술품 등 고액의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김우선I기자 2023-02-05 625
[정책 리뷰] ‘토큰 증권’ 법제화…증권사 없이도 증권 발행 가능해져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며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겠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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