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리뷰] 스팸문자 10통 중 7통은 ‘KT發’
이통 3사 중 KT 스팸 발송 72.4%...불법스팸 과태로 7,050만원으로 KT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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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3사를 기준으로 스팸 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3,084건 중 KT 14,225,275건(72.4%), LGU+ 4,087,159건(20.8%), SKT 1,340,650건(6.8%)으로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498,314건 중 KT 14,225,275건(40.1%), 다우기술 8,745,871건(24.6%), LGU+ 4,087,159건(11.5%), 젬텍 3,370,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6,316건(10.2%), SKT 1,340,650건(3.8%), 기타 92,699건(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T가 전체 스팸발송 건수 중 40.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2,850만원 중 KT 7,050만원(54.9%), LGU+ 4,050만원(31.5%), SKT 1,750만원(13.6%)으로 과태료 역시 KT가 가장 많았다. 아이러니한 건 KT의 스팸차단 앱이다. 스팸 문자를 보내고,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앱을 주는, 병 주고 약 주는 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표기의무 위반,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등으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매년 스팸문자의 90% 정도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는 전문 대행업체가 대출이나 도박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하던 문자대행서비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KT, LGU+ 등 이동통신사까지 뛰어들게 했으며, KT는 압도적으로 많은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KT 등 이동통신사가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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