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리뷰]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로 피해 속출
여행사 홈페이지 이용 자제…현금보다 신용카드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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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A씨(50대, 여)는 2022년 12월 온라인으로 투어2000의 국외여행 상품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29일 총 계약대금 12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1월 31일 업체로부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일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이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B씨(50대, 남)는 2023년1월 4일 투어2000을 통해 2023년 4월 8일 출발 예정인 발칸 4개국 패키지 여행 10명을 예약하고 같은 달 6일 예약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1월 27일 개인 사유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고 30일 이내에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여행사인 투어2000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31일 투어2000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한 결과,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총 104건이었는데,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2023년 1월 31일 이후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총 6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 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해당 업체의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여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행 전문가들은 타 여행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로 이용해야 카드사 또는 PG사에 환급 사유에 대해 고지하고 결제대금 지급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가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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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2
수시로I리뷰어님의 댓글
김우선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해외 현지에서 가이드가 중간에 삐져서 잠수를 탄 바람에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