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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보너스’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법

신용카드, 청약통장,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활용하면 공제 혜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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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직장인들에게 ‘제2의 보너스’로 일컬어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매달 직장인들이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낼 수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정산 절차이다.

 

홈택스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미리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공제항목의 세금을 미리 정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율을 상향시킨 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환급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이다.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 연 소득이 약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다. 따라서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되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대중교통의 경우 원래는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 였으나, 올해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2022년에만 상향된 연말정산 세법으로 진행한다. 올해에만 받을 수 있는 일시적 연말정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5% 늘어난 사람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국민들을 위한 연말정산 조치라고 한다.

 

두 번째는 청약통장이다. 만일 청약통장을 넣고 있다면 1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축을 못했더라도 연말에 한 번에 납입 회차를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세 번째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이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인데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회사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 한도로 불입 시 100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다. 의료비에 관해서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고, 의료비를 지출한 때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외과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 이자를 내느니 월세에 살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한다. 연소득이 7 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 공제가 된다. 단, 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원리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금액 한도를 올렸으며, 연말정산 공제율은 40%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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