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뷰] ‘산도’ 등급 표시 없는 국내산 올리브유,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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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써왔던 식용유는 포화 지방이 많아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되고 섭취할 때 암이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알데히드가 방출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식용 기름으로 비싸더라도 올리브 오일을 쓴 사람들이 많아졌고,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냉압착된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호한다.
올리브유는 말 그대로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누런빛을 띤 녹색의 불건성유로서 지방질이 많아 의약이나 비누ㆍ화장품의 원료로 쓰인다. 최근에는 샐러드 등 채식 열풍으로 올리브유를 첨가하여 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수십 종의 올리브 유가 제조 내지 수입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조사들이 제조·유통하는 올리브유 관련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제조 방식 분류, 산도, 식용 가능 여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등의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싼 게 좋은 거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정이 생략된 기형적 소비는 결국 국내 제조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르면, 올리브유란 올리브 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압착, 여과하거나 정제한 것 또는 이를 혼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올리브 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 압착, 여과한 ‘압착올리브유’
2. 올리브 원유를 정제한 ‘정제 올리브유’
3. 압착 올리브유와 정제 올리브유를 혼합한 ‘혼합올리브유’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
국내산 올리브유들은 대부분 1번 압착올리브유 방식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다. 그것은 법적 표시사항에서는 식품 유형을 냉압착 올리브유로 표시할 수 없고 ‘압착 올리브유’라고만 표시하게끔 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올리브유가 저온(냉)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것인지 냉온 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Cold'(냉, 저온), 'Extraction', '저온추출', '냉압착', 이런 용어를 식품 표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생산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산도 검사를 받아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서라도 압착방식에 대해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설명이다.
국내 오픈 및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국내 올리브유는 총 10종이다10개 품목 모두 원산지(스페인,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있다.
10개의 브랜드 중 원산지가 스페인인 제품은 9종, 이탈리아는 1종이다. 가격대는 4천원 대(이마트 올리브유 : 4,780원)에서 만 삼 천원대(CJ제일제당 : 13,500원) 까지로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같이 등급에 의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엑스트라버진이나 올리브유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 구분을 위해 꼭 필요한 산도 표시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올리브유 등급은 일반적으로 엑스트라버진(비정제, 산도0.8이하) > 버진(비정제, 산도0.8~2 이하) > 퓨어(혼합) > 리파인드(정제유) > 포마스(정제유)으로 구분된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란 올레산이라고 불리우는 무산성 물질이 100그램당 0,8그램이하, 과산화물 값이 20mg이하의 오일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산도 0.8 이하의 오일을 말하며 처음 짠 오일, 가장 높은 등급의 오일이다.
국제 올리브오일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리브유의 산도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각 병마다 산도, 페록사이드(과산화물수치), K수치(자외선 흡수율) 3가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해외에서도 모든 올리브유가 산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산도는 여러 환경(수확시기, 유통기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cid, FFA(Free Fatty Acid, 유리지방산)의 수치를 보면 대략의 산도를 알 수 있다.
국내산 올리브유의 경우 대략적인 산도 측정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올리브유의 산도를 알기는 쉽지 않다. 산도는 올리브유 등급 산정시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산도 표시 의무화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 단체 주장이다. 하지만 산도 표시가 없다고 나쁜 올리브유는 아니다. 기왕이면 표기를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지적이다. 올리브유는 아예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 조작 올리브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EU 농식품에는 2010년 7월부터 유기농 인증을 통과하면 유로리프(Euro-Leaf) 로고가 부착된다. 우수한 품질, 지속 가능한 생산과정,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야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EU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GMO) 성분 함량이 0.9%를 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GMO를 사용했거나 GMO 식품이 원료에 사용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올리브유의 경우에도 유전자조작 올리브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시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막연히 스페인산이라고 표시하기보다는 정확한 품종, 생산 지역, 유전자 변형 생물 사용 여부 등을 소비자가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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