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왜 ‘公社’ 타이틀 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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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한국인삼공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인삼공사의 일부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조치를 구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유 특산품인 인삼은 오래 전부터 무역의 핵심 상품이었다. 대한제국은 홍삼을 국가가 전매하기 위해 1908년 ‘홍삼전매법’을 제공·공포하기도 했다. 홍삼에 대한 전매제는 ‘고려인삼’의 위상 유지·인삼 경작농가의 지원 및 수급 안정·품질관리 등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국내 인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돼 정부는 1996년 7월1일 홍삼에 대한 전매제를 규정한 ‘인삼사업법’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6년 7월 홍삼에 대한 전매제가 폐지된 후, 1997년 공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인삼사업부문을 계열 분리해 설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로 그 상호를 변경했고, KT&G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도 완전한 민간기업이 됐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 완전한 민영화 이후에도 기존에 등기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라는 법인 명칭을 유지한 채 20년 넘도록 ‘공사(公社)’라는 타이틀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근엔 법인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브랜드를 KGC인삼공사로 사용 중이다.
한국인삼공사는 과거 공기업이었던 시기에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등기한 그대로 ‘공사’(公社)가 포함된 법인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 홍삼에 대한 전매제 아래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정관장’이라는 표지를 상표로 등록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정관장은 과거 홍삼에 대한 전매제 아래서 관제품을 사제품 및 위조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상표이다. 하지만 1986년 상표등록 후 오늘까지 한국인삼공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기업 홍보·제품에 대한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삼공사가 여전히 ‘정부’ 내지 ‘공공’의 관리·감독 아래서 ‘정관장’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게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정관장’ 제품의 주요 수요층인 고려의 소비자일수록 ‘공사’(公社)에서 ‘정관장’ 제품을 생산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한국인삼공사는 민영화 이후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공사 프리미엄을 누리며 부당한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제는 개별 ‘공사(公社)’ 관련 법령에서 해당 법령상에 규정된 개별 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 ‘공사(公社)’ 명칭 일반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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