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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사진 찍고 보관하고 1399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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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이같이 제작·배포했다.


이물 신고 증가

 

 

기존 신고 사례

 

 

이물 발견시 3가지 행동 요령

 

1399에 신고하세요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물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단 세 가지다. 첫째,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그 위에 있었다든가 하는 경우다. 둘째는 이물은 지퍼백이나 용기에 잘 보관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조사가 어려워서 원인 조사나 판정이 어렵다.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한다. 만약,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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