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리뷰] 이동통신 3사 ‘20배 빠른 5G’ 광고 “뻥~”이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에 총 33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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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4G LTE보다 20배나 빠르다”고 광고해 온 이통 3사의 광고가 과장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SKT 168억 3000만 원, KT 139억 3000만 원, LGU+ 28억 50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큰 액수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가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과대 과장 광고했다.
하지만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25배 과장한 셈이고, 전 세대와 비교해도 5배 정도 빠른 것에 불과했다. 실제 속도는 세 회사가 자사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한 것과 비교해서도 30% 정도에 그쳤다. 20Gbps(초당 20Gb·기가비트)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다.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고주파 대역(28GHz) 지원 휴대전화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고 기간 5G 서비스의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인 656∼801Mbps(초당 Mb·메가비트) 정도였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가정해 측정한 속도가 광고에 활용되기도 했다. 통신 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엄격한 조건으로 측정되는 최대 전송속도인 ‘최대 지원속도’를 2.1~2.7Gbps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속도는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가 접속했을 때 가능한 속도였다. 이 같은 속도를 위한 전제조건인 특정 주파수 대역은 전국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간이었다.
기술 스펙 기준 4G 대비 5G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10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5G 테스트 결과는 4G 대비 대략 2배 빠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5G 상품을 선택하는데 오인할 우려가 큰 거짓 과장성,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과대 과장 허위 광고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 3사를 공정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였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실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음에도 과기부는 5G 상용화를 전후하여 세계 최초를 앞세워 이를 홍보하고 이동통신 3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한 사실이 여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체감 속도가 광고의 1/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신 스마트폰들은 LTE 요금제에 비해 최대 50% 가량 비싼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는 점이다. 요즘 스마트폰의 평균 요금은 6.5만원이고 기본 요금이 10만원을 훌쩍 넘어서기 일쑤다. 과연 10만원의 가치를 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는 것일까?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5G 상용화 이후 얻은 이익을 고통받은 소비자들에게 일부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요금제를 개선하고 통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다.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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