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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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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I기자 2023-09-15 505
[통신 칼럼] 고무줄 같은 이통3사 공시지원금, 단통법 무용지물

[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불법이다.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은 반드시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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