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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뉴스 선택권 박탈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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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22일 뉴스 검색 페이지에서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전체 언론사가 아닌 100여개에 불과한 특정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난 524일부터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해 테스트했는데, 6개월만에 검색에 CP사 기사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본 설정을 바꾼 것이다. 다음에 따르면, “CP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 포인트 더 높았고 CP사 뉴스보기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이 전체 뉴스 보기를 클릭한 이용자보다 95.6%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이 뉴스 검색을 CP사만 노출되도록 설정을 바꾸었다.

 

 

주가조작과 택시수수료 등 전방위 갑질로 비판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나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여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현재 다음은 뉴스검색제휴 언론사 1300여개, CP사는 150개를 두고 있다.

 

올해 들어 네이버와 다음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5공화국 시절 언론통폐합이나 보도지침과 다를 바 없는 작태다.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포털이 언론을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는 자행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명분 하에 중소 언론사를 고사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진보언론을 없애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해 5인 이하의 사업자는 언론사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 다행히 1인 언론사도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 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네이버 역시도 다음처럼 총선 전인 내년 3월쯤 CP사만 기사를 노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닭의 모가지를 울지 못하게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다.

 

11월 현재 다음의 검색 점유율은 4%까지 떨어졌다. 뉴스 검색의 편향은 오히려 검색 점유율을 더 떨어뜨릴 게 뻔하다. 뉴스 검색도 제대로 안되는 데 다음에 접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카카오가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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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수시로I리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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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I리뷰어
2023-11-28 09:34
정말 돈만 있으면 뉴스 포털만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싶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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